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 및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의 남은 991억원에 대한 추징 절차도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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