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채용은 뇌물"…김성태,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른바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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