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후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이들 부부는 발버둥 치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손과 발을 결박한 채 물고문을 10여분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40대)와 배우자 B씨(4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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