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의 2탄 격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여야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52명(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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