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입 모아 비판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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