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계약 취소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실수요자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엔 2020년 8월18일 17억6000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4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102/mn_35954_20210224150708_1.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