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하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anna@cbs.co.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