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금감원 최근 판결 분석

 주부인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모두 탕진하고,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음식에 또다시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한 뒤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가 2015년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시어머니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가계 폐업 후 일용직에 종사하던 B씨는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사망할 경우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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