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전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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