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춰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어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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