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전세사기 보증금 미회수액 보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합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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