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2523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006/mn_32523_20201120162611_1.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