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법원 "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윤혜씨(전씨의 셋째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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