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 기소…"尹 수사개입은 없어"

 서울중앙지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를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 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박탈하고 수사팀 강화를 주문한 지 약 한 달만에 내놓은 첫 결론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최씨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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