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또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0
<img src='http://www.d-maker.kr/bannerpop/uploads/image/1602854050550522056.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