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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