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23일부터 1월 1일까지 "5인 이상 모임금지"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이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성탄절 이브(24일)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이번 발표는 약속된 모임의 상당수를 취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보건복지부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3697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012/33697_22850_1139.jpg'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