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3일까지 유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월3일까지 연장된다.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종료를 하루앞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다만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은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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