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월3일까지 연장된다.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종료를 하루앞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다만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은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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