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직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3단계 뛰어넘는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자치단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파가 몰리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집합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23일 0시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 시점은 일단 내년 1월 3일로 정한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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