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턱걸이'... 지사직 상실 위기는 면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사직 상실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제주도지사로서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고 법적 검토 능력과 기구도 갖췄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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