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내년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0.75㎥)을 기존 2만138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120원(5%) 인상한다.초과요금은 100리터(L) 당 1990원(기존 1540원)을 가산키로 했다.2015년 이후 5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세대 당 연간 2~40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이번 결정은 서울시 자치구 간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용산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18개(72%) 구가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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