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특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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