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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