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며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실에 통보했다. 다만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해임·파면까지 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성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나 처벌을 할 수는 없다.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대출 5억8천만원 포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6744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103/36744_24669_5719.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