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문서 작성은 한글로 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작성이 허용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가 대표적인 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한글 전용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한 눈에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비스를 선봬 호응을 얻고 있다.구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에 동영상 매뉴얼 전용 PC를 설치, 민원인 누구나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매뉴얼은 혼인, 출생, 이혼, 사망 4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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