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부터 목동까지'…집값 뛴 재건축단지 1년간 거래 묶는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지정 기간은 1년이며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방편이며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총 54개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총 50.27㎢로 확대이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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