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압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부서 1경제살리기’ 대책의 하나다.적용 대상은 ▲2021년 현재 시정명령 중인 신규 위반건축물 ▲향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물 ▲주거 외 용도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등이며 소유주,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대 6개월(체납분에 대한 압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유통·숙박·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중 이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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