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후폭풍으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진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우선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을 없앤다. 종전엔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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