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며 계약금액 변동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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