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 뇌졸중 유발하는 실내오존 대책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20일,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2015년 기준에 의해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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