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로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생활 자금 수요가 넘치고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저축은행 업계에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21.1%는 지난해 저축은행업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백분율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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