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 필로폰' 황하나에 징역 2년6월 구형…"송구" 오열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동안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황씨는 2020년 8월18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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