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22일(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과 관련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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