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이 증인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106/mn_40134_20210625152902_1.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