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만원…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7월 21일~8월 3일 2주간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 7.)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2인 가구 370만5695원, 3인 가구 478만740원, 4인 가구 585만1548원) 이하여야 한다.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등본 상 동거인 제외)로 한정하며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올 초 시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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