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 구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이번 8월 1일자로 갱신한다.주민들의 자전거 사고를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함이다.용산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용산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보장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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