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41044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011/mn_41044_20210721104239_1.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