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3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맞섰다.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약취한 아동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행방 등에 관해 진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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