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중복 지원은 불가하다.신청기간은 월 일부터 월 8 9 9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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