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해 문 대통령에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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