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여야가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앞서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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