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다만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최대 5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조씨는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빠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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