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운영방식 법 위반 아니다"…변협, 즉각 반발

 법무부가 미국과 일본에서 변호사 광고형 법률 플랫폼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법무부는 24일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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