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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