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만200여 명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을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 지원 수당 지급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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