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혹은 끊고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르는데도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 없이 인권보호 강화 명목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확대하고 가석방 심사기준까지 완화한 법무부의 미흡한 후속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전자감독 대상자 범죄 잇따라…성폭행·보복폭행에 살인까지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56)는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도주하기 전 여성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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