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살인고의 인정"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검찰은 장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45671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105/mn_45671_20211126134113_1.jpg'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