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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