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먹는약, 임신부 투여 가능…간·신장 장애시 권장 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27일 결정한 가운데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그리고 임부에 투여 가능하다"며 "하지만 중증의 간 장애와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 투여를 권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이어졌다.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결정에 앞서 열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참여했던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대표해 치료약 투여 대상 환자에 대한 설명에서 이같이 말했다.식약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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