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씨 및 주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 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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